복지/지원금

보훈단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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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복지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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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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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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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남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정 보훈단체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단체 구성(국가유공자 등록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5만원 지급 -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6.25,월남)와 공상군경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 8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지원 금액
5만원 ~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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