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9.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5세 이상
- 지역
- 경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기간
- 2002-05-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2-05-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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