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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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9.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5세 이상
지역
경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간
2002-05-0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2-05-0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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