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진도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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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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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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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건강보험료 부과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상인 세대 -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세대 - 가정위탁세대 - 조손세대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4-1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건강보험료부과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상인세대중 65세이상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세대,가정위탁세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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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4-1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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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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