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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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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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원문 갱신일
2026.08.08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지역
강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 직업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 1식 10,000원 상당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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