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복지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북
- 예상 금액
-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또는 그 자녀의 결혼 당사자·혼주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면 결혼예식장 장려금 100만원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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