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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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복지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또는 그 자녀의 결혼 당사자·혼주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면 결혼예식장 장려금 10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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