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9.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상당한 기간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대상 귀향여비·간병비·검사료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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