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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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복지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9.08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상당한 기간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대상 귀향여비·간병비·검사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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