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3.05.26
- 서비스 확인일
- 2026.07.16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지역경기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0%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70% | 1,794,967원 |
| 2인 | 4,199,292원 | 70% | 2,939,504원 |
| 3인 | 5,359,036원 | 70% | 3,751,325원 |
| 4인 | 6,494,738원 | 70% | 4,546,317원 |
| 5인 | 7,556,719원 | 70% | 5,289,703원 |
| 6인 | 8,555,952원 | 70% | 5,989,16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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