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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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 대책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일 기준 구례군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구례군 소재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화장장 사용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구례군 소재 분묘 개장 후 화장한 자 등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1년이상 거주/화장장 사용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
지원 금액
30만원 ~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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