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재해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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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 등

복지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9.08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이재민에게 급식비 등 구호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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