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9.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이재민에게 급식비 등 구호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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