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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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08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이하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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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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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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