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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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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보호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생활하는 사람 등 응급상황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 지원금액 :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2) 일시보호 -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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