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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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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