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활동 지원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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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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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강원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3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유자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기준 : 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양구군 보장구 수리협약(사망 후 기증)이 되어 있는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 보장구 수리비 전액 및 일부 - 적용대상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 차상위 연간 최대 30만원 / 일반 연간 최대 20만원 단, 배터리 교체의 경우 최대 30만원(내구연한 1년 6개월)
- 지원 금액
- 20만원 ~ 3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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