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복지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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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2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충북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3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 신청 기간
- 201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 지원 금액
- 3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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