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원문 보기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복지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2-08-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2-08-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