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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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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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4.06.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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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5-07-15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5-07-15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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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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