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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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4.06.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5-07-15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5-07-15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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