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출산장려금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 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 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 지원 금액
- 50만원 ~ 6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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