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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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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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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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출산장려금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 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 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지원 금액
50만원 ~ 6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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