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재해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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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

복지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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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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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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