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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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복지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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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7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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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북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3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2)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3) 지급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본인계좌로 입금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1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0천원
지원 금액
3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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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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