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위기가정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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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복지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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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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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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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충북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199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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