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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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복지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국경일·기념일별 1인당 10~20만원의 위문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의 위문금 지급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설날, 추석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지원 금액
10만원 ~ 5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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