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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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복지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0-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 고독사로서 시장
  •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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