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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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시술 전 필수적인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원문 갱신일
2025.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7.1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혼인 상태
기혼
예상 금액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원시에 거주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1년 이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서 부부 중 최소 1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남원시 주민등록 난임부부(6개월 이상 거주)
신청 기간
202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남원시에 거주중인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검진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30만원(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검사완료 3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실혼일 경우 혼인관계 증명 서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진료비 청구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지원 금액
3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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