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영장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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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산 서구에 거주한 소외계층 사망자 중 무연고자 등과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 서비스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 2. 안치비 3. 운구ㆍ염습ㆍ입관 등 고인모심 4. 장례의식 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ㆍ기피한 경우 산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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