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부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산 서구에 거주한 소외계층 사망자 중 무연고자 등과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 서비스를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 2. 안치비 3. 운구ㆍ염습ㆍ입관 등 고인모심 4. 장례의식 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ㆍ기피한 경우 산골)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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