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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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원문 갱신일
2026.03.1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4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 타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대상 직업
노인, 아동
신청 기간
2008-11-03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등이 곤란한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00%2,564,238원
24,199,292원100%4,199,292원
35,359,036원100%5,359,036원
46,494,738원100%6,494,738원
57,556,719원100%7,556,719원
68,555,952원100%8,555,95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생계지원 - 1인 783,000원 / 2인 1,286,600원 / 3인 1,644,000원 / 4인 1,994,600원 / 5인 2,324,400원 / 6인 2,636,7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 ○의료비지원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70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지원 금액
월 13만원 ~ 4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11-03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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