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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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복지로·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2.08.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제주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고독사·장례 곤란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장례용품·인력·차량 등)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1-07-09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7-09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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