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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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복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서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상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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