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원문 보기 →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감면 대상 자격 득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