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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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감면 대상 자격 득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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