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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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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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199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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