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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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력보유여성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하여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접수기간: 2026년 4월 16일 ~ 4월 20일 (접수마감) ○ 선정인원: 300명 내외(접수인원 중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내가이거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복지로·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59세 이하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12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접수기간: 2026년 4월 16일 ~ 4월 20일 (접수마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19-12-02 ~ 2029-12-31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이하, 2017. 4. 17. 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 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50%3,846,357원
24,199,292원150%6,298,938원
35,359,036원150%8,038,554원
46,494,738원150%9,742,107원
57,556,719원150%11,335,079원
68,555,952원150%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①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별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
지원 금액
월 40만원 ~ 1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12-02 ~ 2029-12-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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