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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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36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민 중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이며 F20~F48 진단을 받은 자 대상 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 제공(응급입원치료비는 경기도 발생 시 거주지 무관)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신청 기간
2019-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지원 금액
36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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