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연 소득 90,000,000만원 이하
- 지역
- 경기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 대상 직업
- 청년
- 신청 기간
- 2020-09-29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 지원 금액
- 2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9-29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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