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양육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한 출산가정
- 출생아의 순위별 지원액 차등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o 2022년생까지 기존 지원액으로 분기별 지급 - 첫째아 : 120만원을 1년간 300,000원 - 둘째아 : 250만원을 2년간 312,500원 - 셋째아 : 420만원을 3년간 350,000원 - 넷째아이상 : 1,000만원을 4년간 625,000원 o 2023년생 이전 출생아 부터는 다음과 같이 분기별 지급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1년간 50만원 - 둘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2년간 50만원 - 셋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3년간 50만원 - 넷째아이상 : 일시금 200만원과 4년간 50만원 - 첫째아 : 120만원을 1년간 300,000원ㅌ - 둘째아 : 250만원을 2년간 312,500원 - 셋째아 : 420만원을 3년간 350,000원 - 넷째아이상 : 1,000만원을 4년간 625,000원 o 2023년생 이전 출생아 부터는 다음과 같이 지급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1년간 50만원 - 둘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2년간 50만원 - 셋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3년간 50만원 - 넷째아이상 : 일시금 200만원과 4년간 50만원
- 지원 금액
- 30만원 ~ 2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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