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복지로· 경상남도 고성군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연 소득 100,000,000만원 이하
- 지역
- 경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고성군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주택구입, 신축, 임차)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신청대상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것
- 신청 기간
- 2020-10-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일 것 소득조사
-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조사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금액 확인
- 소득이 있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확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10-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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