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한 명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중복 금지 기준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대상 직업
- 장애인, 아동
- 신청 기간
- 2020-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의 1,2,3,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아동의 연령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 맞벌이 가정 : 휴직자는 제외대상
- 한부모 가정 : 취업 등 양육공백 발생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종 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다문화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부모 모두 미 취업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양육부담가정 ③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가형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나형 : 본인부담금 80% 지원 ■ 다형 : 본인부담금 70% 지원 ■ 라형 : 본인부담금 60% 지원 ■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 ※ 이용 자녀 수, 요일별, 종합형인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이할 수 있음.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