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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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 대상 직업
-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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