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계획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사례판단 전 조기에 지원하여 아동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마음건강 회복을 도모
복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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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학대(의심) 피해아동(필요시 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19-02-07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어린이집 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지원 불가 등의 사유가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구청 아동보호전담팀의 사례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동
- 직접 피해아동은 아니지만 동일 집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아동학대로 판단된 어린이집의 동료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보호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개인상담치료 심리치료비용 1인당 70,000원 이내 x 10회
- 지원 금액
- 7만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2-07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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