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기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만으로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자체 추가로 보조합니다.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1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
- 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
-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
-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
- 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 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