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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