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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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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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지원 금액
월 3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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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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