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위탁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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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복지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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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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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 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 중인 자 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대상 직업
노인, 아동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ㆍ만 7세이상 13세미만 : 월 450천원 ㆍ만 13세이상 : 월 560천원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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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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