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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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복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8.25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부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 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026년 예산 : 60,000천원 / 5,000세대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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