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복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6-04-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자바우처 생성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6-04-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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