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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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복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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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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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06-04-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6-04-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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