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복지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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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6.20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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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울산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6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급금액: 월 5만원 -지급일자: 매월 20일
- 지원 금액
- 월 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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