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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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된 우울증 관리를 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발굴,상담,치료,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우울증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경감 및 치료를 통하여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

복지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예상 금액
연 24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내 주민 중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관리에 동의한 환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에게서 우울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우울증 환자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
  • 지역기준 : 관내 지역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
  •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 지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투약비)지원, 연24만원까지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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