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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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3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충남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24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수당 지원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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