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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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84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남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하며,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유족은 월 12만원을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지원 금액
월 7만원 ~ 12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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