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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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복지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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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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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408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지원 금액
월 34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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