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회복지센터 재가복지 봉사(김장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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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복지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밑반찬제공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민간자원을 활용한 조리와 전달, 대상자의 안부확인 등 민관협력

복지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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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혼자 반찬 조리가 어려운 재가복지 필요 대상자 중 차상위·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선정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혼자서는 반찬 조리가 어려운 다음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함 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③ 저소득 부자가정(자녀 나이가 적은 가정 우선 추천) ④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우선 추천)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1992-03-03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읍면장이 추천한 재가복지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름
  • 홀로 반찬조리가 어려운 대상자 읍면을 통해 추천 받아 반찬전달 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③ 저소득 부자가정(자녀 나이가 적은 가정 우선 추천) ④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우선 추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기 간 : 2026. 1. ~ 12. (매주 화요일) / 혹서기 7 ~ 8월 제외 ❍ 내 용 : 반찬지원 / 1세대 당 월 2회 반찬지원 ※ 1월 말 / 설 명절 떡국 떡, 12월 초 / 김장김치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2-03-03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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