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복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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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2.06.2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학생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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