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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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시술기관의 불가피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및 요건을 충족한 사실혼 관계 대상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5만원, 최대 5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상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지원대상 기준(서류 제출 등)에 적합한 자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수 시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최대 5회) 지원
지원 금액
5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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